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①한국은행등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른 국가예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금고은행은 금고은행에 예치된 국가예금에 대해서는 유사한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금고은행이 약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에 예치된 국고예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