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 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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