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각 호에 규정된 사람 및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수입징수관의 사무: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2.재무관의 사무: 지출관 및 감사원
3.지출관의 사무: 재무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4.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사무: 재무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및 감사원
5.수입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수입징수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6.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사무: 지출관, 감사원 및 거래 금융회사등
7.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감사원 및 거래 금융회사등

[['

법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대리자"라 한다),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분임자"라 한다), 분임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분임자의 대리자"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90899" alt="img24990899" >', '┌────────┬──────────┬──────────┬─────────────┐', '│회계 관계 공무원│대리자의 명칭 │분임자의 명칭 │분임자의 대리자의 명칭 │', '├────────┼──────────┼──────────┼─────────────┤', '│수입징수관 │대리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수입징수관 │', '├────────┼──────────┼──────────┼─────────────┤', '│재무관 │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 '├────────┼──────────┼──────────┼─────────────┤', '│지출관 │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대리분임지출관 │', '├────────┼──────────┼──────────┼─────────────┤', '│선사용자금출납명│대리선사용자금출납명│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 '│령관 │령관 │령관 │관 │', '├────────┼──────────┼──────────┼─────────────┤', '│수입금출납공무원│대리수입금출납공무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대리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 '├────────┼──────────┼──────────┼─────────────┤', '│관서운영경비출납│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무원 │', '├────────┼──────────┼──────────┼─────────────┤', '│선사용자금출납공│대리선사용자금출납공│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 '│무원 │무원 │무원 │원 │', '└────────┴──────────┴──────────┴─────────────┘', '</img>']]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