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90899" alt="img24990899" >
┌────────┬──────────┬──────────┬─────────────┐
│회계 관계 공무원│대리자의 명칭 │분임자의 명칭 │분임자의 대리자의 명칭 │
├────────┼──────────┼──────────┼─────────────┤
│수입징수관 │대리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수입징수관 │
├────────┼──────────┼──────────┼─────────────┤
│재무관 │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
├────────┼──────────┼──────────┼─────────────┤
│지출관 │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대리분임지출관 │
├────────┼──────────┼──────────┼─────────────┤
│선사용자금출납명│대리선사용자금출납명│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
│령관 │령관 │령관 │관 │
├────────┼──────────┼──────────┼─────────────┤
│수입금출납공무원│대리수입금출납공무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대리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
├────────┼──────────┼──────────┼─────────────┤
│관서운영경비출납│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무원 │
├────────┼──────────┼──────────┼─────────────┤
│선사용자금출납공│대리선사용자금출납공│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
│무원 │무원 │무원 │원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