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30>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체신관서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 한국은행,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