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금융회사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회사 등의 범위은행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상호저축은행법산림조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세징수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30>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체신관서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 한국은행,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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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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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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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