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지출의 준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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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출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지출의 준칙) 지출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지출원인행위가 법 제20조 및 이 영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2.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3.제50조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각 예산과목의 금액 이내일 것
4.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에 기록되었을 것
5.기금의 경우 기금의 보유금액에서 운용 중인 여유자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지출 예정일 이전에 수입 또는 회수될 자금을 포함한다)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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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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