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지출의 준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출원인행위가 법 제20조 및 이 영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지출의 준칙지출원인행위지출금액기금지출원인행위부세부자금계획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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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지출의 준칙) 지출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지출원인행위가 법 제20조 및 이 영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2.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3.제50조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각 예산과목의 금액 이내일 것
4.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에 기록되었을 것
5.기금의 경우 기금의 보유금액에서 운용 중인 여유자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지출 예정일 이전에 수입 또는 회수될 자금을 포함한다)일 것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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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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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출원인행위가 법 제20조 및 이 영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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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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