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납부기한의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부기한의 고지 등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납부기한납부기한이고지정보통신매체수입징수관전자납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해진 수입금의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중에 정전,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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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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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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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