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8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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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납공무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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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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