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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배정된 예산 및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과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지출 요구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등에게 지출하거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영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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