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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5조 · 등록금액의 제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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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5조(등록금액의 제한) 재정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재정증권의 최저 액면가액으로 분할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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