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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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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