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발급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5.12.30>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자
2.「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