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자.
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정부구매카드전자금융업무신용카드업사용약정체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발급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5.12.30>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자
2.「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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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자.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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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