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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