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빼는 것으로 반납을 대신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의 사용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직전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재외공관의 시설비 중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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