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①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업특별회계에 선사용자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하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에게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은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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