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 제4조 ·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 제5조 · 수입금의 수납기한
- 제6조 · 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 제7조 · 지출금의 반납기한
- 제8조 · 수입징수관의 지정
- 제9조 · 납입의 고지
- 제10조 ·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 제11조 · 금융회사 등의 범위
- 제12조 ·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제13조 · 납부기한의 고지 등
- 제14조 ·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 제15조 · 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 제16조 · 회계기관의 겸직
- 제17조 · 과오납금의 반환 등
- 제18조 · 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 제19조 ·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 제20조 ·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 제21조 ·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 제22조 · 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 제23조 ·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 제24조 ·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 제25조 · 지출원인행위의 제한
- 제26조 · 지출관의 임명
- 제27조 · 지출의 준칙
- 제28조 · 지출의 방법
- 제29조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 제30조 · 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 제31조 ·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 제32조 ·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 제33조 ·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 제34조 · 정부구매카드의 사용
- 제35조 · 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 제36조 · 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 제37조 ·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 제38조 ·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 제39조 · 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 제40조 · 선급
- 제41조 · 개산급
- 제42조 · 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 제43조 · 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 제44조 · 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
- 제45조 · 지출금의 반납
- 제46조 · 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 제47조 ·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 제48조 · 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 제49조 ·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제50조 ·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제51조 · 자금의 조달
- 제52조 · 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 제53조 · 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 제54조 · 공고의 방법
- 제55조 · 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 제56조 · 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 제57조 · 재정증권의 형태
- 제58조 · 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 제59조 · 재정증권의 등록
- 제60조 · 증권의 예외적 발행
- 제61조 · 등록 변경
- 제62조 · 등록말소
- 제63조 · 질권의 등록
- 제64조 · 등록통지서
- 제65조 · 등록금액의 제한
- 제66조 · 등록부의 열람 등
- 제67조 · 인감의 제출
- 제68조 · 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 제69조 · 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 제70조 · 등록청구서 등의 서식
- 제71조 · 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 제72조 · 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 제73조 · 예치 또는 대여 금리
- 제74조 · 담보
- 제75조 ·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 제76조 · 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 제77조 · 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 제78조 · 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 제79조 · 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
- 제80조 · 운용계정의 지급
- 제81조 · 장부의 비치와 기록
- 제82조 · 대장의 비치ㆍ작성
- 제83조 · 감사원에 대한 통지
- 제84조 · 사무 취급 수수료
- 제85조 · 국고금의 예탁
- 제86조 · 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 제87조 · 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 제88조 · 출납공무원의 직무
- 제89조 ·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 제90조 · 다른 공금의 검사
- 제91조 · 검사보고서
- 제92조 ·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 제93조 · 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 제94조 ·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 제95조 · 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 제96조 · 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 제97조 · 수입징수 실적 등의 보고
- 제98조 ·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제99조 · 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 제100조 · 보고서 제출의 독촉
- 제101조 · 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
- 제102조 · 오류의 정정
- 제103조 · 재정통계자료의 열람
- 제104조 · 계산서의 제출 절차
- 제105조 ·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 제106조 ·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 제107조 ·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 제108조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 제109조 ·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 제110조 ·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7의2조 · 과오납금의 이자
- 제18의2조 ·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 제33의2조 · 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 제50의2조 · 통합계정의 운용관리
- 제109의2조 · 국고금의 끝수 계산
- 제109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