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4. 제4조 ·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5. 제5조 · 수입금의 수납기한
  6. 제6조 · 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7. 제7조 · 지출금의 반납기한
  8. 제8조 · 수입징수관의 지정
  9. 제9조 · 납입의 고지
  10. 제10조 ·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11. 제11조 · 금융회사 등의 범위
  12. 제12조 ·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13. 제13조 · 납부기한의 고지 등
  14. 제14조 ·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15. 제15조 · 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16. 제16조 · 회계기관의 겸직
  17. 제17조 · 과오납금의 반환 등
  18. 제18조 · 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19. 제19조 ·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20. 제20조 ·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21. 제21조 ·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22. 제22조 · 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23. 제23조 ·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24. 제24조 ·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25. 제25조 · 지출원인행위의 제한
  26. 제26조 · 지출관의 임명
  27. 제27조 · 지출의 준칙
  28. 제28조 · 지출의 방법
  29. 제29조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30. 제30조 · 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31. 제31조 ·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32. 제32조 ·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33. 제33조 ·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34. 제34조 · 정부구매카드의 사용
  35. 제35조 · 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36. 제36조 · 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37. 제37조 ·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38. 제38조 ·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39. 제39조 · 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40. 제40조 · 선급
  41. 제41조 · 개산급
  42. 제42조 · 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43. 제43조 · 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44. 제44조 · 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
  45. 제45조 · 지출금의 반납
  46. 제46조 · 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47. 제47조 ·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48. 제48조 · 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49. 제49조 ·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50. 제50조 ·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51. 제51조 · 자금의 조달
  52. 제52조 · 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53. 제53조 · 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54. 제54조 · 공고의 방법
  55. 제55조 · 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56. 제56조 · 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57. 제57조 · 재정증권의 형태
  58. 제58조 · 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59. 제59조 · 재정증권의 등록
  60. 제60조 · 증권의 예외적 발행
  61. 제61조 · 등록 변경
  62. 제62조 · 등록말소
  63. 제63조 · 질권의 등록
  64. 제64조 · 등록통지서
  65. 제65조 · 등록금액의 제한
  66. 제66조 · 등록부의 열람 등
  67. 제67조 · 인감의 제출
  68. 제68조 · 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69. 제69조 · 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70. 제70조 · 등록청구서 등의 서식
  71. 제71조 · 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72. 제72조 · 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73. 제73조 · 예치 또는 대여 금리
  74. 제74조 · 담보
  75. 제75조 ·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76. 제76조 · 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77. 제77조 · 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78. 제78조 · 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79. 제79조 · 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
  80. 제80조 · 운용계정의 지급
  81. 제81조 · 장부의 비치와 기록
  82. 제82조 · 대장의 비치ㆍ작성
  83. 제83조 · 감사원에 대한 통지
  84. 제84조 · 사무 취급 수수료
  85. 제85조 · 국고금의 예탁
  86. 제86조 · 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87. 제87조 · 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88. 제88조 · 출납공무원의 직무
  89. 제89조 ·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90. 제90조 · 다른 공금의 검사
  91. 제91조 · 검사보고서
  92. 제92조 ·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93. 제93조 · 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94. 제94조 ·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95. 제95조 · 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96. 제96조 · 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97. 제97조 · 수입징수 실적 등의 보고
  98. 제98조 ·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99. 제99조 · 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100. 제100조 · 보고서 제출의 독촉
  101. 제101조 · 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
  102. 제102조 · 오류의 정정
  103. 제103조 · 재정통계자료의 열람
  104. 제104조 · 계산서의 제출 절차
  105. 제105조 ·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106. 제106조 ·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107. 제107조 ·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108. 제108조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109. 제109조 ·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110. 제110조 ·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111. 제17의2조 · 과오납금의 이자
  112. 제18의2조 ·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113. 제33의2조 · 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114. 제50의2조 · 통합계정의 운용관리
  115. 제109의2조 · 국고금의 끝수 계산
  116. 제109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