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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5조 · 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발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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