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발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