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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선사용자금 출납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선사용자금의 지출금액을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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