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선사용자금 출납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선사용자금 출납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선사용자금의 지출금액을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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