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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지출관은 관서운영경비를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에 의하여 교부하되, 예산과목별로 사용한도액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1조 각 호의 경비를 연대급 이하 군부대에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국고예금은 그 출납 상황을 전송체계에 따라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한다.
국고예금의 개설 방법, 이자의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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