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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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지출관은 관서운영경비를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에 의하여 교부하되, 예산과목별로 사용한도액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1조 각 호의 경비를 연대급 이하 군부대에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국고예금은 그 출납 상황을 전송체계에 따라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한다.
국고예금의 개설 방법, 이자의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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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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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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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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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