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4조 ·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재정경제부장관은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의 세입 및 세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 따른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는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2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과 그 밖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전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