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납부자가 수입금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②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납부기한이 한국은행등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납부자는 그 다음 날까지 수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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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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