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 ·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과 출납공무원의 전출ㆍ면직 또는 그 밖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정기적ㆍ일시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자금을 교부받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자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한 공무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