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에 대한 통지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등록된 주소로 한다. <개정 2016.9.2>
②재정증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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