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선급)
①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2020.4.21, 2024.2.13, 2025.12.30>
1.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정기간행물의 구입 경비
3.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傭船料)
4.운임
5.봉급기준일에 전출되거나 출장ㆍ비상출동ㆍ기동훈련 참가 또는 휴가 중인 사병에게 지급하는 급여
6.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7.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8.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9.국고금 지급사무를 은행등에 위탁하는 경우 그 국고금
10.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11.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12.사례금
13.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14.국가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15.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6.정부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7.조달청에 지급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의 대금
18.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②제1항제9호에 따라 은행등에 공무원의 급여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 전 3일 이내에 위탁할 은행등에 해당 금액을 미리 입금할 수 있다.
③제1항제15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