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관서운영경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예산과목별사용한도액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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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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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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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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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