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 (재정증권의 형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증권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규격 및 모양은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재정증권의 형태재정증권모양재정경제부장관이종류ㆍ규격기호와붙여야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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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증권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규격 및 모양은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9.2, 2025.12.30>
②재정증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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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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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증권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규격 및 모양은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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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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