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1조 (등록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4항 본문 및 이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재정증권(이하 "등록재정증권"이라 한다)의 기명자(記名者)는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정증권 등록변경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
②권리의 이전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양쪽이 등록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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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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