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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1조 · 등록 변경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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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등록 변경)

법 제33조제4항 본문 및 이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재정증권(이하 "등록재정증권"이라 한다)의 기명자(記名者)는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정증권 등록변경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
권리의 이전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양쪽이 등록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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