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증권의 예외적 발행)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재정증권에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재정증권소지자가 증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재정증권등록신청서에 등록할 재정증권을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증권의 예외적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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