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수납 및 납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방소비세계정을 설치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 이를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관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를 징수하여 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제출한 징수 명세(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받은 징수 명세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지방소비세 납입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 징수금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계정에서 그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⑥수입징수관 또는 국세청장이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한국은행은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 및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출금의 지급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계정에 대한 자금 이체 및 납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과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 임명을 대신할 수 있다.
⑨국세청장은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