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9조 (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산의 과목구분 외에 필요한 분류번호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별로 보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부여한 보고번호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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