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
①제43조에 따라 경비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그 교부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위탁경비"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43조에 따라 경비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계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자금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