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2조와 제94조에 따른 장부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82조 각 호의 대장을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ㆍ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재정경제부장관은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