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8조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2조와 제94조에 따른 장부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2조 각 호의 대장을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예산ㆍ회계시스템디지털재정경제부장관보고서정보통신매체중앙관서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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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2조와 제94조에 따른 장부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82조 각 호의 대장을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ㆍ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재정경제부장관은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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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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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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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2조와 제94조에 따른 장부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2조 각 호의 대장을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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