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오류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와 제10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류의 정정중앙관서보고서오류내용재정경제부장관발견하였통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와 제10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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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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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와 제10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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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