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조 · 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2.선사용자금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3.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