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조 (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2.선사용자금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3.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③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