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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지출관은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지출을 할 때에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낼 때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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