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①지출관은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지출을 할 때에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지출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낼 때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