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 (담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담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채, 국고금운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상장증권을 담보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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