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인감의 제출)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및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7조 · 인감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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