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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 개산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국가기관등에 지급하는 경비
2.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3.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5.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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