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국가기관등에 지급하는 경비
2.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3.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5.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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