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49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그 소속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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