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49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그 소속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0조(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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