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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3조 · 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부 및 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수입부 및 기금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장부는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3항에 따라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이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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