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재정증권의 등록)
①한국은행은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등록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재정증권등록부(이하 "전자재정증권등록부"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채권자(기명식 재정증권의 채권자로 한정한다)의 명칭(성명) 및 주소
2.등록금액(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재정증권의 발행회차 및 발행일
4.재정증권의 만기상환일
5.그 밖에 관리번호 등 재정증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