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검사보고서)
①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그 출납공무원 또는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출납공무원을 대신하여 검사에 참여한 사람(이하 "출납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내주고 다른 1부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출납공무원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