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6조 (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응모총액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 이하의 입찰총액(이하 "낙찰적격입찰총액"이라 한다)이 발행액보다 적거나 발행액을 초과할 때에는 응모총액 또는 낙찰적격입찰총액의 범위에서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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