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①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지출관은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