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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2조 ·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출관은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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