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2조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갖추어두고지출관지출부장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지출원인행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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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지출관은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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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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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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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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