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지출원인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3조의2에 따라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지출원인행위의 제한국가재정법국가재정법 시행령지출원인행위기금월별수입대체경비자금운용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3조의2에 따라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3.22>
재무관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무관별로 통지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 및 예산초과수입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기금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금의 월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재무관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월별 자금운용계획이 통지된 경우에는 그 월별 자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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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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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3조의2에 따라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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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