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3조 (감사원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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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의 분기별 회계처리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분기의 통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종합보고로 대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감사원에 대한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의 분기별 회계처리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분기의 통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종합보고로 대신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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