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①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를 현지에 있는 은행등 또는 외국은행 등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 소속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6조를 준용하여 신용카드(국외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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