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를 현지에 있는 은행등 또는 외국은행 등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 소속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6조를 준용하여 신용카드(국외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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