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 (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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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6조(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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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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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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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