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 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무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외교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