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한국은행등반납금수납재정경제부령수입징수관수납하였회계연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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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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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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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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