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6조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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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관서의 장은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제105조제2항에 따른 대리 및 분임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을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직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별로 구분ㆍ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제105조제2항에 따른 대리 및 분임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을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직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별로 구분ㆍ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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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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