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①기업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하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교부할 것을 한국은행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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